애드 국회의원선거 비거주지 사전투표 방법

국회의원선거 비거주지 사전투표 방법

2020. 4. 10. 00:27내가 알고싶은 지식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에는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은 국가에서 공휴일로 정한 빨간 날인데요.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이 있거나, 그 날 부득이하게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등록 거주지로 이동하여 투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사진출처: 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사전투표일은 4/10(금)~4/11(토) 양일간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운영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4/15 선거일에 투표를 할 때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에 따른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반면,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방법

사전투표는 본인의 등록 주소지 내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과

등록 주소지 외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에 따라 방법이 다른데요.

세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내 선거인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본인 확인

(서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 수령 (총 2장)

기표

(기표소에 들어가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넣기

 

 

2. 관외 선거인

신분증 확인

본인 확인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하기

투표함에 넣기

 

 

투표 방법은 기본적으로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이 동일한데요.

다른 점은 관외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를 추가로 받으며

기표 후 해당 봉투에 넣어서 봉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를 참여한 경우에는 4/15 선거일에는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투표 유의사항

또한, 투표 시 기표소에 놓인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구를 사용해 기표하는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의 칸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지가 찢어져 기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투표지에 낙서를 한 경우 에는 투표를 하더라도 무효표 처리되어

정당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기표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용구에는 인주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인주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기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