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4. 23:27ㆍ내가 알고싶은 지식
최근 코로나 19와 국제경제시장 변동을 겪으면서 부쩍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이 많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최근 상황을 설명해주는데요.
지난달 중순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강해진다는 소식은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릴 나쁜 뉴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공매도는 무엇일까요.
공매도의 의의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보통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데요. 공매도는 일반 주식 매매와 반대입니다.
현재 주가가 1만원인 경우, 증권사나 국민연금을 통해 주식을 빌려서 1만 원에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그 때 주식을 사서 갚는 것입니다.
주식을 빌려준 자는 주식은 그대로 돌려받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좋고,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시세차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를 왜 정부는 한시적으로 금지했을까요,
공매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공매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인데요.
공매도를 했다면, 주가가 하락해야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목표로 나쁜 소식을 조작하여 유포하거나,
증권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라면 관련 보고서를 부정적으로 작성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는 99%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합니다.
지난 3월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 기관은 54% 외국인은 45%로
공매도는 실질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만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개인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이 일부이며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는 경우 그 손해는 개미,
즉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도 공매도 거래 가능
기관의 영역이던 공매도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이제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등록후 전문투자자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은
1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능 계좌가 있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평균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선택조건으로는 소득 1억 원이거나, 일부 전문직(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등)이거나, 거주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순 재산가액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는 받지 못하나. 고위험 상품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매도는 시장 거래 유동성을 증대시키지만,
코로나 19와 경제적으로 유동성이 많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가 폭락을 가속하는 역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공매도가 이루어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조성자에 한해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으며
부분의 증권사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알고싶은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원선거 비거주지 사전투표 방법 (0) | 2020.04.10 |
---|---|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투표용지 두 장인 이유, 투표 준비물 (0) | 2020.04.07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필요서류? 가입기간별 금리? 가입가능금액? (0) | 2020.04.02 |
[정부재난지원금] 하위소득 70%, 중위소득 150%에게 지원 (1) | 2020.03.30 |
민식이법 (내용, 시행일, 문제점, 개정 국민청원) (0) | 2020.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