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7. 19:46ㆍ내가 알고싶은 지식
작년 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정식 법률 명칭은 아니고,
해당 사건을 통해 개정된 법령을 통칭합니다.
법안 발의는 2019년 말에 진행되었으며 이번부터 시행이 되어 다시 민식이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9년 9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통해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
- 어린이가 다친 경우 1년이상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3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린이는 성인보다 더 약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된 법률이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처벌 강도에 대해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위의 기준에 따라 운전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이 0인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느린 속도로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 해도, 아주 작은 부주의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어린이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운전자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어린이가 사각지대에서
뛰어나와 운전중인 차와 충돌하여 경미한 찰과상을 입는 경우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며,
3월 27일 현재 18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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